"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도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급한 과징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후 환급한 액수는 7861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만 2369억원(7월 기준)의 과징금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환급액만 1조원이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 의거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을 행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소송,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을 통해 환급된다.
최근 정유사 원적지 담합 건(2548억원), 라면담합 건(1241억원) 등 대형 과징금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함에 따라 과징금 환급액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