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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제도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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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제도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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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풍토가 미약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한다. 경쟁은 근면과 창의·혁신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경쟁 제한 규제나 지원 제도가 상존하고,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나 지원에 의존하려는 성향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면서 최고의 혁신 능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경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나 정책을 금기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EU는 특히 경쟁을 왜곡하는 국가 보조금(state aids)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 정책의 양대 기조(균형과 경쟁) 중에 하나를 경쟁에 두고 있다. 최근 중국은 우리의 경쟁 제한 규제에 해당되는 행정 독점을 철폐하기 위해 '행정 독점에 대한 공정 경쟁 심사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거래법(제63조)에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만드는 경우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경쟁 제한 규제 등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규제 등이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쟁 제한 규제는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9.2%(삼성경제연구소 추산)에 달할 정도로 폐해가 크다. 특히 규제가 공공 분야 독점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민간 시장 형성을 막고 공공 분야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규제는 한번 생기면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기능에 의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지(시장 실패)를 꼼꼼히 따지고 안전, 환경 등 목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범위를 최소로 하며, 열거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토록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쟁을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진입 제한, 가격 규제, 사업 활동 제한 등 규제를 매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와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이래 총 151건의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 사례로는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2012년 11월)해 편의점도 박카스, 까스활명수 등 일부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우체국이 독점하던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민간에 개방(2009년 11월)해 배송가가 인하되도록 한 것 등이 있다. 올해는 융·복합 기술 또는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출시를 막는 규제와 공공 분야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중이다. 총 3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소재 전선(엘크바)의 공공 납품 제한 완화, 국유림 매수 업무에 대한 경쟁 촉진, 소방 용품 검사 독점 개선 등 현재까지 총 16건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키로 합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 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 분야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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