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회장에게 전례 없는 2억2천만원 위로금 지급"
“적자경영 비상체제에서 회사 피해 준 배임죄 해당”
‘셀프추대 명예회장’2년간 활동비, 차량지원 특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구속)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2억2천만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선급이 오 전 회장에게 퇴직 5개월여가 지난 2013년 9월 2억2천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전례가 없는데다, 회사 경영난에 따른 비상체제 상황에서 거액의 위로금 지출로 도리어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3년 당시 해운·조선업계 불황으로 적자경영이 예상되면서 한국선급에서도 전 임직원 5% 연봉 삭감, 상업성 예산 15%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었다.
이와함께 오 전 회장은 회장 퇴직을 일주일 앞둔 2013년 3월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신 스스로 명예회장으로 ‘셀프추대’해 2년간 차량지원과 함께 매달 30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6월 뇌물혐의로 구속, 유죄판결을 받고도 명예회장직 사퇴는 커녕 지난해 4월까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등 해피아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한국선급은 과거에도 명예회장을 추대한 바 있으나 1~2년 재직하며 연봉 2,400만원 이외의 처우는 없었다.
이개호 의원은 “회장 재임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입찰방해죄, 배임수재 등 온갖 비리범죄로 형(MB정권말 특별사면)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준 것도 모자라 셀프추대 명예회장 활동비까지 임기를 채워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회장 위로금 지급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경영체제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당시 이사회 참여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 가능성과 오 전 회장에게 지급된 2억2천만원의 퇴직위로금 환수를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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