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경찰대ㆍ법무연수원 부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추진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찰대 부지는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향후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한다.
그러나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지역은 이 조건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올 추가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특별 편성했다.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 완료 목표다.
주요 용역 내용은 ▲뉴스테이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지 내ㆍ외부 교통영향 분석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ㆍ 수립 ▲교통시설별 경제ㆍ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 우선 순위 제시 등이다.
용인시는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이를 반영하도록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ㆍ법무연수원 터(90만5000㎡)에 뉴스테이 3700가구(전체 6500가구)를 짓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