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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법정관리' 한진해운 협력사에 법률지원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부울경·본점 등 2곳 설치안 유력…"대형 해운사 법정관리 특수사례…협력사에 법적 지원 검토"

기업은행, '법정관리' 한진해운 협력사에 법률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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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법률지원단'을 꾸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업은행 여신운영그룹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외부 로펌과의 협약을 통해 관련 피해 협력사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진해운 사태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창구는 관련 피해 기업이 몰려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지점 중 한 곳과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한 서울 본점 등 두 곳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된다.

이번 법률 지원단은 지난달 기업은행 관계자가 직접 부산을 찾아 가진 관련 피해 협력사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마련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당장의 금융지원보다는 주로 화주와의 법률분쟁 등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기업은행 거래고객 뿐 아니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된 기업 모두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해상 운송 중이던 화물의 하역 지연, 선박 압류 등으로 관련 협력사의 피해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분쟁도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약 460여개로 파악됐고, 채무는 약 640억원(6월 말 기준)이다.

기업은행은 한진해운 협력사에 1000억원 규모(기업당 최대 3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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