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컨테이너박스 대여업체가 채권회수를 위해 선박압류 조치에 나서고 있어 또다른 후폭풍이 예고된다.
영국 해운 전문지인 로이드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컨테이너박스 대여업체인 씨코가 채권회수를 위해 한진해운 사선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래미 매튜 씨코 최고경영자(CEO)는 "현재까지 한진해운에 대여해 준 컨테이너박스 중 10%만 회수됐다"면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국가에서 사선에 대한 압류를 추진해 채권을 회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씨코는 컨테이너박스 대여갯수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했다. 씨코는 컨테이너박스 회수과정에서 일부 항만들이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항만 터미널과 하역업체들이 화물과 컨테이너박스를 억류해 한진해운에 대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컨테이너 대여업체들이 컨테이너박스를 회수해가려면 이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박스 대여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컨테이너박스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연체한 컨테이너박스 대여료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은 운용 중인 컨테이너박스의 절반 가량을 7개의 대여업체에서 빌려 쓰고 있다.
해외 채권자들의 자산압류가 이어지면서 청산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채권자들이 선박 압류을 통한 국제소송에 잇따를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미지급 용선료 등 신규채권이 과도하게 불어나 과거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결과가 나오는 11월 이전에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해운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해운통계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8일 기준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복량은 34만4258TEU(1 TEU=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법정관리 직전 세계 7위에서 16위까지 밀렸다. 45만3514TEU로 13위를 기록 중인 현대상선과는 10만9256TEU의 차이가 벌어졌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국내외서 61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아직 하역을 하지 못한 36척 중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인 선박이 21척, 미국ㆍ스페인ㆍ독일 등 거점항만 인근에서 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는 집중관리 대상 선박이 15척이다. 벌크선은 총 44척 가운데 41척이 하역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3척은 해외 항만에서 하역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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