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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컨테이너 64척 하역…가압류 9척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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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사이 '한진샤먼호' 추가 가압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 선박이 중국 상해에서 추가로 하역을 마치면서 법정관리 개시 이후 지금까지 하역을 마친 선박은 9일 오후기준 64척이다. 주말사이 국내에서 '한진샤먼호'가 추가로 가압류되면서 지금까지 가압류된 선박은 모두 9척으로 늘었다.


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전일 오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국내외서 64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아직 하역을 하지 못한 33척 중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인 선박이 18척, 미국ㆍ스페인ㆍ독일 등 거점항만 인근에서 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는 집중관리 대상 선박이 15척이다. 벌크선은 총 44척 가운데 41척이 하역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3척은 해외 항만에서 하역 예정이다.

◆가압류 선박 9척으로 늘어… 싱가포르항에 '한진로마호', 중국 상해항에 '한진뒤셀도르프호'와 '한진수호호'에 이어 파나마 운하에 '한진브레머하펜호' '한진볼티모어호' 등 총 9척의 선박이 가압류 중이다. 캐나다 벤쿠버 내항 묘박지에 대기 중인 '한진비엔나호'는 하역비 미지급으로 5개 업체에 의해 억류된 상태다.


주말사이 국내 부산항에서 한진샤먼호가 미국 연료업체에 의해 가압류됐다.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스테이오더가 내려져 있어 한진해운 자가보유 선박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소유한 선박이 아닌 빌린 선박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허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물류대란 해결이 장기화되면서 용선주를 비롯해 연료업체, 컨테이너박스 대여업체들에 대한 부채도 늘고 있어 채권자들의 선박 가압류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진해운에 컨테이너박스를 빌려주고 있는 리스업체 씨코가 채권회수를 위해 한진해운 사선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재래미 매튜 씨코 최고경영자(CEO)는 "현재까지 한진해운에 대여해 준 컨테이너박스 중 10%만 회수됐다"면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국가에서 사선에 대한 압류를 추진해 채권을 회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 컨테이너 64척 하역…가압류 9척으로 늘어 한진뒤셀도르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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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스테이오더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곳이나 자국법을 우선시해 스테이오더 적용이 어려운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역료 인하 협상을 통해 하역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진해운이 거점항만으로 정한 캐나다에서 지난 4일 스테이오더가 정식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총 6개국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호주 등 2개국에서는 잠정 발효됐다. 한진해운은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법원이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물류대란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설상가상으로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국가 물류사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부산항에 컨테이너는 쌓여가는데 육상 운송길이 막히게 됐다"면서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80% 가까운 물량을 처리하는 부산항에서 목적지로 떠나지 못한 한진해운 화물들이 쌓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계 터미널에서 미지급된 터미널 사용료 대신 화물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서 "화주가 직접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가려 해도 반출 비용을 물 수 있어 화주가 이 비용에 대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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