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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신규 배출권 100만t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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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99만5547t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68만t),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16만t), 육불화황(SF6) 회수·처리 사업(13만t) 등이다. 배출권 거래시 약 175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차기 인증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로 확정했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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