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백선하 교수, 줄곧 '외상성'으로 기록…사망진단서에는 '병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수술당시는 물론 수술 후와 사망까지 '외상성'으로 진단한 것으로 의무기록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기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
故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돼 있는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을 했다.
백 교수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로 적혀 있었다. 수술후 진단명 역시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6년 9월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록돼 있었다.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 수술당시와 수술 후,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해왔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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