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서울대병원, 건보공단에 병원비 부당청구한 것…국감 통해 규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 사망진단서 병명과 달리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은 병원비를 부당청구한 것이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확인한 백 농민 입원진료비명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 농민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면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이렇게 청구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를 거쳐 진료비가 지급되는데,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7382만원 가운데 2억2277만원이 보험청구 했다. 현재까지 심평원은 서울대에 1억82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3961만원 지급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 농민 사망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심폐정지'로 되어 있다. 심평원에 서울대가 제출한 지급사유와 사망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유 의원 측은 "이 경우 심평원이 '심사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심평원은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즉각 환수하고 현지 조사 후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7382만원의 보험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1억829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고의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1일 예정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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