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0여건에 32억599만원 예정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01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약 2000여건에 32억599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과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2016년 7월 31일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다.
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집합건물인 경우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서 개별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대상 기간 중 휴업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단위부담금이 3000㎡ 이하는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8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돼 대규모 시설물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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