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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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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해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물건적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서구는 1971년 1월 서창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약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인원을 배치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행위제한 및 위법사항을 안내 및 계고를 하고 있다.


또 서구는 항공사진 촬영, 상급기관 교차 점검 등 위법 사항 발견 시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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