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고양시는 관내 소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독산봉수대지(일산동구 문봉동)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등 3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 변화를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재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재조정됨에 따라 문화재 심의구역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ㆍ가 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고양시는 보고 있다.
고양시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과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고양시는 향후 연차적으로 관내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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