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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구매자에 최대 2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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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구매자에 최대 2300만원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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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88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량 중 남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네 번째 공모다.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당 2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량 가격의 30~55%인 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 등이다.

대상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ㆍ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ㆍ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ㆍ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ㆍ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ㆍ4190만원) ▲닛산 LEAF(중형ㆍ5480만원) ▲BMW i3(중형ㆍ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ㆍ3690만원) 등이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에 130~190㎞를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성남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살 사람은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중원구 성남시청, 분당구 율동공원, 수정구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판교공영주차장, 위례국방교육원 등 5곳에 추가로 충전소가 설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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