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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신도시 불법적치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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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신도시 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성남시가 내년 6월말까지 위례신도시 내 도로 점거용 홍보 텐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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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내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성남 수정구는 8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10월4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위례신도시 내 주요 도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을 주ㆍ야로 순찰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반은 도로변 작은 텐트나 테이블을 설치한 뒤 입주민 대상 상가분양, 인테리어ㆍ학습지 광고 등 각종 홍보 영업에 대해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생활용품, 과일 등을 도로변에 쌓아놓고 차량 판매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수정구 관계자는 "신도시가 생기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점상들이 경쟁적으로 모여든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677만3000여㎡ 부지에 건립되는 대규모 주택단지다.


지자체별로는 성남시가 280만3000여㎡(41.8%)로 가장 넓다. 이어 송파구 37.6%(255만1000여㎡), 하남시 21.1%(141만9000여㎡) 순이다. 성남시 관할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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