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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감독원 성과연봉제 도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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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특수법인'으로 반민반관 성격 강한 두 기관, 성과연봉제 두고 노·사간 이견 좁히지 못하는 상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성과평가시스템의 타당성과 상대평가방식을 놓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5일 성과연봉제 관련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진행된 첫 단협 이후 두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6월 이후 세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13일 열릴 금감원 국정감사 이후 네번째 단체교섭일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두 기관 모두 노사간의 입장차가 극명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월 이주열 총재 지시로 인사경영국에 인사ㆍ급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6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은 인사 등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멈췄다. 한은은 현재 3급 팀장ㆍ반장급 이상인 성과연봉제 대상을 4급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 내에서는 연구, 조사, 검사 등 다양한 업무가 이뤄지는 한은의 특성상 개인의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노조와 사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1999년부터 팀장급(3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4급 이하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은 호봉제다. 금감원 사측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가이드라인'에 맞춰 4급까지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사역을 뺀 선임과 수석조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놓고 노조 측은 성과평가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늦춰지는 것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위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에 비껴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기업은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두 기관 노조 관계자는 다른 금융공기업과 다른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간금융사들에게 분담금을 받아 감독과 규제를 하는 반민반관(半民半官)의 특수성이 있고 한은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금융사에 대해 감독과 검사, 조사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특수성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거나 실적 위주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공기업과 동일선상에서 성과연봉제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아직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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