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야 3당이 추진중인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북핵위기, 경제위기에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귀족노조의 상습적 생떼 파업으로, 취업준비생과 협력업체, 지역상공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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