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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높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세금공제제도 개편이 해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근로소득자 절반가량이 면세 혜택을 받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금 공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5일 예정처(NABO) 경제동향&이슈 9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15.7%포인트 늘어났다. 면세자 비율 확대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조세 원칙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과세기반 자체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연말정산 신고자는 1669만명인데 이 가운데 소득세를 낸 사람인 866만명이었다. 2013년 1105만명에 비해 239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문제는 면세자 증가가 저소득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급여소득이 1000만∼1500만원인 경우 2013년 면세자 비율이 38.7%였지만 2014년에는 87%로 급증했다. 1500만∼2000만원 소득대의 경우에도 24.6%에서 40.6%로, 2000만∼3000만원 소득대의 경우에도 14.6%에서 36.5%로 늘었다. 100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 면세자가 되었으며 5000만∼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에도 면세자 비중이 0.5%에서 6.1%로 증가했다.


불과 한 해 사이에 면세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2000만∼8000만원 소득대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경감 비중이 컸다. 이 제도는 모두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과정에서 손본 제도들이다. 예정처는 현행 세법 등의 변화가 없으면 명목임금 증가로 인한 면세자 비율이 2013년 수준인 32.4%대로 떨어지는 데까지 8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세금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예정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축소 또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계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유사 목적의 복지 제도 등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정비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제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정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세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등 세부담 역진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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