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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민자SOC 사용자 부담만 늘려…法개정 통해 국회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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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국회 동의 또는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해 국회 동의 또는 승인 절차를 밟게 하자는 취지다.

예정처는 정부 대신 민간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재정사업의 경우 낮은 금리의 국고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도입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민간투자사업의 높은 금융비용보다 큰 경우로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현행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판단 기준을 따를 경우 정부나 민간 모두에게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일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심사 기준은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이 같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비싼 시설사용료가 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SOC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과 관련된 국가별 순위 등을 들어 SOC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도 SOC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예정처는 교통시설의 경우 국토면적당 연장(전체 길이)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면 도로, 철도의 연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역시 SOC 적정 수준 판단에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도로만 하더라도 출근길 통근시간, 도로의 안전성 등의 질적인 요인 등 역시 SOC 수준을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예정처는 OECD 자료 등을 들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액도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설투자비는 감소해야 하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늘수록 1인당 건설투자액 역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준기 예정처장은 "국회는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입법취지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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