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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의 억울한 행정 처분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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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옴부즈맨이 청문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지원, 자문 역할 수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전국 최초로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

구로구는 청문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주민의 억울한 행정 처분 사전 예방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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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옴부즈맨은 주민의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주민 입장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1년 첫 도입된 구로구 옴부즈맨은 구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처리, 청렴계약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에는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청문 절차(행정절차법 제 22조, 제 28~37조)가 연평균 200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의견진술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구로구 청문 공정성 강화 계획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 도입에 따라 청문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청문 7일전까지 구로구 옴부즈맨실에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입회신청이 접수되면 옴부즈맨 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맨 자문위원이 청문 당일 배석해 청문 당사자의 효과적인 의견진술을 돕기 위한 자문과 청문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로구는 이외도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처분 팀 소속직원이 청문주재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공간인 옴부즈맨 상담실 청문장에서 청문을 진행토록 했다.


구로구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 도입으로 주민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는 행정 편의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 시스템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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