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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오픈마켓 100위 내 게임 대상 선정성 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게임 내 선정성 요소 모니터링해 사후조치 진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플레이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선정성 조사를 진행한다.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을 대상으로 선정성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체등급분류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 중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내 인기 게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청소년 이용불가' 미만 등급의 일반장르 게임물에 대해 신체묘사, 의상, 행위, 대사, 주제 등이 등급 연령에 적합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오픈마켓 게임물 주부 모니터링단'과 '좋은게임지킴이'가 1차 모니터링을 한 후 게임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가 이뤄진다.


게임위는 조사후 문제가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사이트차단,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등 사후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내 게임물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가지를 기준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상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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