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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서울시 음주운전 처벌 공무원 3년새 12배 증가…'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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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서울시 음주운전 처벌 공무원 3년새 12배 증가…'솜방망이 처벌'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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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수가 최근 3년 사이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공무원 역시 동기간 2.5배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221명이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비위공무원 수는 2013년도 33명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84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3년에 2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3년만에 12배나 증가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이 146명(6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유기' 35명(15.8%), '금품·향응 수수'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켜 받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견책'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 10명 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은 7명,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적발을 강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 지난해 7월부터 경찰 입건 단계에서부터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조회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어 공무원 비위 통보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징계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해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징계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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