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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4년 총선 당시 SNS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의 소환 요청을 두 차례 거부했던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출석을 결심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출근합니다. 성남시청이 아니라 해야 성남검찰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왕이 지배하는 전제군주국이 아니라… 검찰 조사는 6시까지만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렸다.
한편 4일 오전 현재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입구에는 이 시장의 지지자들이 ‘응원 플래카드’ 등을 들고 이 시장을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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