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이번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계약에서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경력 인정제에 따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 누락돼 있는 가입자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경력이 없을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52%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 외 배우자나 자녀가 새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계약 할 때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내는 할증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하지만,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줄어듭니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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