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 한쪽에 자리잡은 '김영란법 회의실'은 64석 규모로 꾸며졌다.
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 때는 세미나와 각종 회의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29일 김만수 시장과 강동구 시의회 의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이곳에서 열었다.
김만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비현실적이다, 부작용이 클 것이다'는우려가 있지만 이 길로 가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면서 "법의 빠른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천시 전 공직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배부했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 '청렴교육 및 사례별 매뉴얼', '청렴행동수칙'등의 소책자를 나눠주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김영란법 조기 정착에 애를 쓰고 있다.
이와함께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포털 '생생부천'에 배너를 설치하고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 응답, 시행 매뉴얼 등을 실어놓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