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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카카오도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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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뉴스소비 80% 포털에서 이뤄지고 사회적 영향력 커"
"언론사와 형평성·국민 신뢰성 제고 위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 뉴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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