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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장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종국적 폐지로 연결되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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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장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종국적 폐지로 연결되진 않을 것”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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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대한법학교수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사시 폐지 결정이 종국적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견을 내비쳤다.

30일 방송된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인터뷰에 응했다.


이날 백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종국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한정해서 헌법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 제 사견으로는 학문의 자유라든가 22조, 31조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백 교수는 "헌법이라는 건 국민의 피와 땀, 우리 선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정치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하위 법률의 기본적인 정신을 규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 뜻,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대다수 매체들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내년이면 사시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법시험이 계속 존치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도 지금 20대 국회의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세 건의 변호사 시험법 부칙 2조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다. 이 내용들에 대한 심의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러한 절차가 국회를 통해서 통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의 사법시험이 아닌 신사법시험, 새로운 그 사법시험을 제정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 교수는 "조용호 재판관이 반대의견에서도 적시했지만 미국과 일본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하고 더욱 민주적인 제도로 승화시켜 신사법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백 교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 로스쿨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변호사 시험과정이 되는 것이 순수 법학학문을 다루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시가 폐지됐다는 가정 하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보완했어야 될 제도적 문제로 백 교수는 "자기 실력이 얼마, 성적이 얼마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입학 시 면접시험 성적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문제다.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면접시험의 성적비중을 낮춰야 된다. 부모의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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