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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불구속 재판 받게 해 달라” vs 檢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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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통채널 입점 청탁 뒷돈 수수 및 월급 빼먹기 혐의로 법정에 선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9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신 이사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가운데 홀로 구속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신동빈 회장(61)과의 형평성,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도 내세웠다.


검찰은 반대했다. 통상의 경영비리와 달리 입점 대가로 뒷돈을 챙긴 부정부패 사안인 점, 불법승계에 따른 수백억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된 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회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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