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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치약 사태'…정부 대처가 더 '위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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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전문가들, 위해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건강을 읽다]'치약 사태'…정부 대처가 더 '위해하다' [사진제공=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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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치약에 대한 독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터입니다. 당장 자신이 쓰고 있는 치약이 무엇인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질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입니다.

일부 가습기에 들어간 살균제 제품입니다. 치약에도 있다면 물로 깨끗이 헹궈내지 못한 치약에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당연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 물질은 우리나라에서 치약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메디안' 등 치약 제품 11종에 CMIT·MIT가 쓰인 게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 당국의 대처에 또 한 번 국민들은 실망했습니다. 첨가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했냐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물질이 정말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두 가지 화학물질은 현재의 치약 상태에서는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성 전문가인 박영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 교수는 "24개월 동안 CMIT·MIT에 대해 경구투여 발암성시험을 통해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치약에서 CMIT·MIT 함량은 '0.0024 ~ 0.0044mg'로 낮습니다. 이는 허용 기준(어린이의 1일 TDI는 14.1mg)으로 봤을 때 아주 적은 양입니다. TDI(Tolerable Daily Intake)는 70세 평생 아무런 독성이 없이 노출될 수 있는 1일 노출안전용량을 말합니다. 체중 30㎏ 어린이의 하루 TDI는 14.1mg, 체중 60㎏ 성인의 TDI는 28.2mg입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현재 치약에 포함돼 있는 CMIT·MIT을 통한 노출은 독성학적 측면에서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산부의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중 60㎏ 임산부의 TDI는 10.45mg입니다. 치약을 통해 CMIT·MIT 노출량은 최대노출량은 0.0072-0.0132mg으로 임산부의 TDI 기준으로 봤을 때 791분의1에 해당됩니다.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현행 치약에 포함된 CMIT·MIT에 노출은 1일 인체노출안전기준인 TDI보다 약 1000분의1로 매우 낮다"며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를 비롯해 인체에 큰 독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위해성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뒤늦은 대책입니다. 현행법상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치약에 집어넣은 것을 뒤늦게 알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소비자 혼란만 커졌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점검해야 했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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