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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준다고 노인 모아놓고 '악덕상술'…고령자 10명 중 7명 경험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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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1년동안 악덕상술 피해…만 65세 응답자 중 23.3%에 달해"
-고령 소비자의 악덕상술 피해는 상조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

사은품 준다고 노인 모아놓고 '악덕상술'…고령자 10명 중 7명 경험有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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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60대 A씨는 지난해 5월 홍보관에서 건강식품 20박스를 구입하고 526만원을 할부금융 36개월로 결제했다. 암, 신장질환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판매원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설명해 계약을 체결한 것.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6월 동 식품의 섭취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청구했다.

고령자 독거가구가 증가하고 고령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공짜 물품제공, 무료 관광제공, 신분사칭, 설문조사 빙자 등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악덕상술'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7.0%)이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 등이 가장 많았다.


또한 59.0%는 악덕상술로 상품까지 구매했는데, 구매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등의 순이었다.


이들 고령자들이 악덕상술에 넘어가 상품 구매까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고령 소비자의 23.3%는 악덕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비자원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7만9246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는 666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년 평균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악덕상술 관련 피해는 2013년 8.4%, 2014년 10.3%, 2015년 8.6%로 3년 평균 9.1%를 차지했고, 상술의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해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였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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