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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결혼 후 행방불명?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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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요경비 등 중개서비스 비용 1100만원 넘어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에 불과
-국제결혼 상대국가, 베트남이 43.5%로 가장 많아

베트남 신부, 결혼 후 행방불명?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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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40대 A씨는 지난해 한 중개업체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는 계약을 체결 후 대금 1080만원을 입금했다. 같은 해 베트남에서 맞선을 보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귀국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신부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맞선 전 신부의 개인정보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아무런 정보제공도 하지 않고 맞선만 강요했다. 또한 신분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B씨는 2014년 한 중개업체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800만원에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해 결혼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신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중개업체에 확인해보니 신부가 행방불명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다.


한해 평균 2만8000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서비스 비용은 1100만원이 넘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에 불과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3786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9건으로 최근 3년간 매해 25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에 그쳤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환급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17.2%),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14.8%),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 미발급 및 지연이 8.1%,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이 4.3%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합의율은 저조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별로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등 합의로 종결된 건은 20.5%에 그쳤다. 이외에 정보제공 36.9%, 상담기타 26.8%, 조정신청 5.7%, 사업자 폐업 등 처리불능 5.3%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합의율이 저조한 이유는 국제결혼중개 사업자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 특성상 외국 현지에서 일어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편 수수료, 소요경비 등 중개서비스 비용 파악이 가능한 190건을 분석한 결과, 1건당 평균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가 89.0%를 차지했고, 결혼상대 국가별로 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은 평균 1072만원, 그 외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은 평균 1652만원이었다.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17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대가 24.9%, 50대가 13.3% 등의 순이었다. 20대와 60세 이상도 각각 2.3%, 4.6%를 차지했다.


국제결혼 상대국가는 베트남이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28.5%, 필리핀 14.5%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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