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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관위 제20대 국선관련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포털사이트·밴드 활용해 당원모집 등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혐의


[아시아경제 문승용]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15. 5월부터 2016. 4월까지 B고등학교 동문 위주로 구성된 포털사이트 **밴드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총괄직책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모집, 위장전입 권유, 선거운동 독려, 홍보물 작성 등 각종 선거운동을 직접 기획·지시·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13일까지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사안 발생시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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