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받던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은 마친 원 전 원장은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A기업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 해결 청탁을 받고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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