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모 등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자는 159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8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22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2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27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2047명이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다.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계급론'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 증여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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