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승합차 지붕 위 루프박스 안에 숨어 밀입국한 중국인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4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해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내륙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고 1인당 알선료 900만원을 지급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는 여객선편으로 밀입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알선자 및 불법 고용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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