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신고 절차 및 요건에 따르면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및 부산·대구·대전 등 전국에 있는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김영란법에 따라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전화, 팩스 등으로는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 등을 기재하고 신고자 서명 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기자 등 감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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