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소속 보험설계사(보험판매자)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도 3개 이상의 유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해 2017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품비교설명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을 팔고 있는 은행·증권·카드사)에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GA도 유사상품을 설명토록해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GA와 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4월부터는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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