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13일 권대영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석희 대표이사 해임 결의 무효 및 전환사채권 발행·유상증자 결정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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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6.09.26 07:25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13일 권대영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석희 대표이사 해임 결의 무효 및 전환사채권 발행·유상증자 결정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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