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디에스티로봇에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제기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12시까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한진주기자
입력2016.09.13 17:26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디에스티로봇에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제기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12시까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