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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황 전 해군총장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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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황 전 해군총장에 무죄 확정 납품비리로 얼룩진 통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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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 재직할 당시 성능이 떨어지는 음파탐지기를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황 전 총장은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에 손실을 주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황 전 총장을 석방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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