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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전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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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구체적 사례 위주로 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했다.

감희은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강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최소화하기위해 위반사례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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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사항 기억하기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 요청하기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하기 ▲영수증 잘 챙기기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십계명을 제시해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가 관련된 법임을 인식하고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관행으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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