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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위장 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세무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건강보험료를 축소해 납부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오해는 아내가 영화제작 관련 회사를 설립하면서 비롯됐다. 아내가 회사를 여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을 영화제작사 직원으로 등재했고,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 7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해일은 월급 70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 돼, 월 2만1240원의 건강보험을 냈다. 이를 통해 지역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해 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박해일 소속사 측은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바로 차익을 납부하고 회사에서도 퇴사처리 됐다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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