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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 김모(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첸구어레이(50)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첸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한 것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얼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제주 성당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증에서 얼굴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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