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번지점프 운영 직원이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손님이 번지점프를 하게 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유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며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업체 측은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씨가 추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업체 측 주장과 달리 유씨 일행이 당시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점프를 시킨 직원 김모(2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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