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농협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앞두고 농협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를 두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현행 그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키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축경 특례와 회장 선출방식을 이 같은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은 "농협경제지주에 농경대표, 축경대표 각자 대표체제를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농협중앙회 축경특례를 폐지하고, 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 등이 농축협 통합 당시 축경 특례를 도입한 취지에 따라 축경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국장은 "농협발전포럼과 토론회,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토대로 우려사항을 감안해서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도 당초 호선제에서 후퇴,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키로 했다.
조 국장은 "중앙회장 간선제가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앞으로 선거를 하려면 3년이 남아있는 등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장기적으로 농협에 회장 선출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며, 이르면 29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늦어질 경우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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