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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기업과 '세금전쟁' 인천시…재정 옥죌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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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세청과 대기업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 승소한다면야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로는 곳간을 채울 수 있다지만 반대로 질 경우 행정력 낭비에 세금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세청과 1000억원대 법인세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982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가 2012년 교통공사 소유였던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본 것이다.

교통공사는 5623억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터미널을 시로 이관했지만 시는 이후 8682억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공식 평가액으로 자산을 매각했고, 터미널 반환 직후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상승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동안 2차례 심판관회의와 1차 합동심판관회의에서 결론이 안났지만 23일 2차 합동심판관회의에서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세심판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인천시가 승소하게 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면 인천시는 행정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인천시는 또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와 1700억원대 지방세 소송도 벌이고 있다. 1·2심 모두 인천시가 패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 소송은 세금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게 쟁점이다. OCI는 지난 2008년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OCI와 DCRE는 물적분할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미뤘다. 아울러 인천시 남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장 부지에 묻힌 폐석회 처리 비용(채무)을 OCI가 DCRE에 넘기지 않은 데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는 물적 분할이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원금 524억원과 가산세 1076억을 합쳐 총 1727억원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도 2014년 6월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국세청은 OCI에 법인세 등 38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OCI와 DCRE는 각각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인천시가 이를 뒤집고 최종심에서 승리하면 가산금까지 합쳐 2500억여원이 넘는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DCRE로부터 받은 지방세 270억원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하고 1억원가량 추정되는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2년여가 넘도록 소송에 매달려야했던 행정력 낭비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인천시는 그동안 DCRE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패널티까지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워낙 다툼이 첨예한 사안이라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해석에 관해서만 다투는 3심에서는 1·2심과 달리 인천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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