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특허 사용은 그간 희망자 누구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일부 국유특허에 한해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보장하는 전용실시 처분을 추진하게 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반에 소개하는 자리로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처분은 기술 사업화까지 추가 연구개발 등 명목으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 경쟁기업에서 모방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설명회에서 소개될 전용실시 대상 국유특허(농촌진흥청 발명 특허 8건)는 ▲고온성미생물을 활용한 동물폐기물의 아미노산 액비제조장치(특허 1건) ▲항염증 효능을 지닌 황기 추출물 유래 사포닌 화합물(특허 1건) ▲발육 촉진, 골다공증 예방 등 효능을 지닌 젤라틴 가수분해물 포함 발효유 조성물(특허 1건) ▲음파처리에 의한 식물 유전자 발현 조절방법(특허 1건) ▲누에고치·평면견을 활용한 혈관용 패치(특허 2건) ▲누에고치·평면견을 활용한 인공 생체막(특허 2건) 등이다.
이밖에 설명회는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국유특허를 소개하는 시간을 겸한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유특허 거래 전문기관이 참여해 현장에서 국유특허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실시권 설명회에 참석 방법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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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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