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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사전신고ㆍ공개모집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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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되고 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신고나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탓에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등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일자 주택조합이 급증해 조합들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단 공개모집 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이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경우'와 '지자체의 도시ㆍ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업무대행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ㆍ군ㆍ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사가 파산해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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