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스폰서 검사' 수사 '돈거래'에 집중…다른 의혹 조사여부 불투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오늘도 참고인 조사, 김 부장검사 이번 주 중 소환할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에 대한 소환이 이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9일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신속하게 한다는 게 수사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와 공개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을 피했다.


검찰은 특별감찰팀의 이번 수사 범위를 김 부장검사와 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고교동창 횡령ㆍ사기사건 피의자 김모(46ㆍ구속기소)씨와의 돈거래에 집중해 보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석 연휴에 이어 19일에도 김씨 등 참고인들을 더 불러 조사한다. 추석 연휴 동안 일부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일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협조받지 못해 이번 주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 박모 변호사(46) 등의 돈거래 외에 다른 의혹들을 조사 대상 후순위로 분류했다.


이번 사건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생인 기업인 김씨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등 선후배 검사를 불러 식사를 접대하는 등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박 변호사 등이 관련자로 등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을 본인의 계좌가 아닌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박 변호사의 부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가 과거 그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 변호사에게 4000만원을 빌려 이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씨로부터 도리어 사건무마 압박을 받게 된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박 변호사의 돈을 빌렸다는 돈거래 배경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KB금융지주 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어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서부지검 박모 검사가 김씨를 조사할 당시 김 부장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지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또한 새롭게 불거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