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만취한 채 닥터헬기 위에 올라타 장난을 친 남성 3명이 수리비로 수억원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2)씨 등 30~4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는 등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이날도 모임을 가진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두 명은 일반 직장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저지른 장난이었으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들이 법적 처벌뿐 아니라 헬기 수리비 25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가의 부속품까지 파손된 점이 확인됐기 때문.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최근 경찰에 헬기 수리에 25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이 헬리제트는 닥터헬기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만큼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헬기 수리 비용의 상당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헬기 운용사의 과실과 남성들의 불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이때 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남성들의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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